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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푹 꺼진 땅에 발을 헛디뎌 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대체로 운이 안 좋아서 다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 돈으로 치료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요. 이런 경우 지자체에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조물 배상보험인데요, 오늘은 좀 생소한 보험이지만 무료 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 영조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영조물 배상보상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우리가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도로, 보도블록, 가로수, 공원 운동 기구, 교통표지판 등을 말해요.
영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
우선 현장을 증거 자료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면 현장 조사가 나오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처리를 하게 되면 현장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놓고, CCTV가 있으면 CCTV자료도 수집하고, 119를 불렀으면 119 구급기록지 등 증거를 잘 챙기도록 합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사고를 당하고 다쳤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면담에 응하고, 사고 경위 작성을 잘하셔야 합니다.
배상 방법
가장 먼저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 보험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영조물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전달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100% 보상받기는 쉽지 않지만, 개인의 과실을 따져서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가 보상을 해 줍니다. 만약 영조물로 인한 사고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고, 과실이 50%로 정해지면 지자체가 5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모르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