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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지원금이니,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거주 요건 중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있는데요, 월세가 60만원보다 높을 경우엔 지원을 못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적을 경우엔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환산액이 96만원 이하일 경우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월세 환산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월세를 환산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증금8천/월세60의 조건에 딱 맞는 경우엔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은 4천이고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증금이 2천, 월세가 90만 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월세 환산을 계산해 보고 월세 환산액이 96만원 이하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월세환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기를 여시고,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해 주세요.
1. 전세금에 현 보증금을 넣습니다.
2. 보증금은 넣지 않고, 전월세 전환율을 5.5%로 바꿔주세요.
3. 임대료 인상률을 0으로 바꾸고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4. 그러면 예상 월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이 예상 월임대료와 현 나의 월세를 더합니다. 그 금액이 96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 보증금 4천, 월세 80만 원인 경우
<예상 월 임대료 183,333 + 월세 800,000 = 983,333원 ▶ 96만 원 이상이므로 신청불가>
예 2. 보증금 3천, 월세 90만 원인 경우
<예상 월 임대료 137,500 + 월세 800,000 = 937,500원 ▶ 96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예 3. 보증금 2천, 월세 70만 원인 경우
<예상 월 임대료 91.667 + 월세 700,000 = 791,667원 ▶ 96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더 궁금하신 내용은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해 보세요. 모바일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